개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3심제의 최종 심급으로서 민사·형사·가사·행정·군사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하며, 법률해석의 통일과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합니다.
설치 근거 및 역사
- 설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법원조직법
- 설립일: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과도법원조직법 공포)
-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래, 사법부 독립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성
| 구분 | 내용 |
|---|---|
| 대법원장 | 1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 |
| 대법관 | 최대 13인 (대법원장 포함) |
| 부장대법관 | 대법관 중 일부가 부장으로 지정 |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 (중요 사건 심리) |
| 소부 | 통상 3~4개의 소부로 사건 분담 |
주요 역할
- 상고심 (3심제의 최종 심급)
- 법률해석의 통일
- 판례의 확립 및 법령 위헌 여부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와 구분)
- 사법행정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급 법원 관리)
- 주요 판결 선고 및 공개 (국민 알 권리 보장)
관련 기관
- 법원행정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기관
-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심사 전담 (위헌법률심판 등)
- 각급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족법원, 행정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