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개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3심제의 최종 심급으로서 민사·형사·가사·행정·군사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하며, 법률해석의 통일과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합니다.

설치 근거 및 역사

  • 설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법원조직법
  • 설립일: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과도법원조직법 공포)
  •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래, 사법부 독립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성

구분 내용
대법원장 1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
대법관 최대 13인 (대법원장 포함)
부장대법관 대법관 중 일부가 부장으로 지정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 (중요 사건 심리)
소부 통상 3~4개의 소부로 사건 분담

주요 역할

  • 상고심 (3심제의 최종 심급)
  • 법률해석의 통일
  • 판례의 확립 및 법령 위헌 여부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와 구분)
  • 사법행정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급 법원 관리)
  • 주요 판결 선고 및 공개 (국민 알 권리 보장)

관련 기관

  • 법원행정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기관
  •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심사 전담 (위헌법률심판 등)
  • 각급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족법원, 행정법원 등